기사 [공동체에너지전환 ③] 수익은 지원하지만 시민 참여 확대와 뒷받침은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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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20-04-08 05:46 조회 2,140회 댓글 0건본문
재생에너지 협동조합, 재생에너지 시민공모펀드 등 시민 사회의 움직임은 에너지 전환의 마중물이 될 수 있다. 실제 덴마크, 독일 등은 협동조합 등 시민 사회의 힘을 십분 활용해 에너지 전환을 일궈가고 있다.
(공동체에너지전환 ① : 재생에너지 강국 독일과 덴마크의 '에너지 전환' 이야기)
시민 사회의 움직임에도 다시 마중물이 필요하다. 이는 정부 몫이다. 에너지 전환을 바라는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틀을 만들고 다듬는 일을 해야 하는 것은 정부다. 이를 통해 쌓인 성과의 확산 속도도 정부 정책에 따라 달라지기 마련이다. 현재 정부는 이를 위해 어떤 일을 하고 있을까. 그리고 부족한 점은 무엇일까.
설치부터 전력 판매까지, 재생에너지 정부 지원 있다
사업성 면에서 재생에너지에 대한 정부 정책은 설비 설치에 필요한 자금을 빌려주고, 100kw 미만 소규모 설비 생산 전력을 고정가격에 사들이는 것이다.
우선 재생에너지 사업자는 한국에너지공단의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에 따라 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자금 등을 장기 저리로 빌릴 수 있다. 분기별 변동금리로 책정되는 해당 사업 지원 융자금 금리는 현재 1.75%다. 대출기간은 설비 설치의 경우 5년 거치 10년 분할상환이다.
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했으면 전기를 팔 수 있어야 한다. 소규모 재생에너지 설비의 생산 전력 판매와 관련해서 정부는 한국형 FIT(Feed-in Tariffs, 발전차액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FIT는 재생에너지원으로 생산한 전력을 정부가 고정가격에 사 사업자의 수익을 보장하는 제도다. 독일, 일본 등이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있다. 한국에서는 2011년 폐지됐다 2018년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비중을 20%까지 늘린다는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에 따라 재도입됐다.
현재는 협동조합, 농어업인 등의 100kw 미만 태양광 설비 생산 전력, 개인사업자의 30kw 미만 설비 생산 전력을 발전 공기업 6곳이 20년간 고정가격으로 의무 구매하도록 하고 있다.
여기에 2012년 협동조합기본법 제정 이후 도시 지역을 중심으로 시민 참여 재생에너지 협동조합의 수가 늘고 있다는 점을 보면, 에너지 전환에 참여할 뜻이 있는 시민이 이를 실현할 길은 어느 정도 정비되어 있는 셈이다.
▲ 한국 에너지 전환 정책을 주도하는 산업통상자원부. ⓒ위키백과
시민 참여 부족한 농촌, 공공기관 등 협조 어려움 겪는 도시
적극적인 의사를 가진 시민이 에너지 전환에 참여할 길은 있지만 시민이 실제 얼마나 여기에 참여하는지는 또다른 문제다. 시민이 주도하는 협동조합 등이 실제 사업을 구현하는 과정에서 다른 시민이나 관을 설득하는 문제도 남는다. 이 문제에 있어 농촌과 도시가 처한 상황은 조금 다르다.
농촌에서는 협동조합 등 시민 참여를 통한 에너지 전환이 활성화되어 있다고 보기 힘들다.
여건은 나쁘지 않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2017년 발행한 '농촌 태양광 보급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연구'을 보면, 농업인의 농촌 태양광 발전사업 관심도는 높음 53.1%, 보통 34.9%, 낮음 12%로 나타난다. 태양광 설비 설치 의향이 있는 농업인의 비율도 46.8%로 크다. 그러나 실제 본인 소유 토지에 태양광 발전 시설을 설치한 농업인은 3.2%다. 태양광 설비에 대한 농업인의 큰 관심이 실제 설비 설치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농촌경제연구원은 경관 훼손, 농작물 피해, 중금속 등에 대한 부정확한 정보와 부정적인 인식이 증가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구체적인 원인으로는 "농촌 태양광 발전 시설을 주로 외지기업과 개인이 추진하며 태양광 발전의 이득이 외부인에게 집중되고 있"다는 사실을 지목했다. 이에 따른 난개발도 농촌에서 태양광 발전시설에 대한 인식을 악화하는 요인이다. 여기에 더해 지자체는 이런 갈등을 해결할 행정력을 갖추고 있지 않다.
농촌경제연구원은 이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주민의 태양광 발전 사업 지분 투자, 주민이 직접 태양광 발전 설비를 소유하는 방식 등으로의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고 제언한다. 해당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방식이라야 난개발이나 발전 이득의 분배 등에서 생기는 갈등을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이다.
도시에서는 비교적 시민 참여가 활성화되어 있다. 시민 참여 에너지 협동조합의 모임인 전국시민발전협동조합의 활동도 그간 주로 도시에서 이뤄져왔다. 이들은 주로 공공기관이나 학교 옥상에 태양광 발전 설비를 설치한다. 여기에서도 문제는 에너지 전환에 동의하는 기관이나 학교의 수다.
협동조합은 아니지만 햇빛새싹발전 사례는 이같은 어려움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햇빛새싹발전은 한국전력과 6개 발전 자회사가 2000억 원을 출자해 만든 한전 자회사다. 2020년까지 2000개 학교에 200Mw 규모의 태양광 설비를 설치한다는 계획이었다. 작년 8월 기준 실제로 설치된 설비는 195개다. 이 중 설비가 가동 중인 학교는 32곳이었다. 햇빛새싹발전은 학교에 연 400만 원 가량의 수익을 약속했지만 이것만으로는 충분치 않았던 셈이다.
재생에너지 협동조합도 공공기관의 옥상 활용 등을 두고 일어나는 협상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을 토로한다. 강남햇빛발전협동조합은 2013년 강남구청 별관에 태양광 발전 설비를 설치하려 했다. 강남구청은 연 2750만 원가량의 임대료를 요구하며 사실상 이를 거절했다.
농촌에서 에너지 전환에 대한 시민 참여가 부족한 데 다양한 문제가 있다면, 도시에서는 주로 에너지 전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려는 시민은 있지만 설비 확산과 이를 위한 다른 주체의 설득에 어려움이 있는 셈이다.
▲ 공공기관이나 학교의 유휴공간을 활용해 태양광 설비를 설치하는 일도 쉽지는 않다. ⓒpixabay
시민 참여 활성화 정책 적극 추진 필요
에너지 전환에 동의하는 시민을 늘리고 재생에너지 설비의 확산이 가능하게 하기 위해 정부는 어떤 일을 하고 있을까.
산업통상자원부는 농촌 지역을 대상으로 한 '공동체 복지 에너지협동조합 활성화 사업' 시행을 2018년 발표했다. 지역 주민이 에너지협동조합을 설립하고 농어촌공사 소유 저수지를 임차해 수상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한 뒤, 생산한 전력을 판매해 수익금을 마을 복지사업 등 농촌 공동체 활성화 사업에 재투자하도록 하는 사업이다.
이런 정책을 단초로 농촌 지역에서도 주민의 에너지 전환 참여가 활성화되면 난개발이나 수익이 외지인에게 가는 데서 생기는 문제를 상당 부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이제 막 첫발을 떼고 있는 수준이다.
산업부는 2018년 '도시형 태양광 비즈모델 확대 전략'도 수립했다. 국가나 지방기관은 물론, 민간 건물 등에도 예산 지원 혹은 의무 설치 할당 등을 통해 태양광 설비를 늘린다는 계획이다. 연장선상에서 국토부가 올해부터 신축 공공건물을 시작으로 재생에너지 설비 의무화를 추진한다는 방안을 발표하기는 했지만, 기존 건축물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시민 사회가 요구해온 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공공기관, 학교 등에 가산점을 주는 방안은 정부 차원에서 나온 바 없다.
정부가 주도하는 재생에너지 갈등 해결 제도도 아직 준비 단계다. 광역지방자치단체가 재생에너지 설비 부지를 발굴하면 이를 중앙정부가 승인하고 이후 주민수용성중점평가, 환경영향평가 등을 거치고, 설치 이후 개발 이익을 주민과 공유하도록 하는 '재생에너지 계획입지제도'가 국회에 발의되어있지만 입법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산업부도 지난해 "유럽의 갈등관리 기법(ESTEEM)을 적용한 재생에너지 갈등 해결 매커니즘을 개발할 것"이라고 발표했지만 아직 갈등 해결을 수행하는 기구는 없다.
전반적으로 정부의 에너지 전환 정책을 보면, 수익성 면에서는 제도를 꽤 정비했다. 그러나 에너지 전환에 동의하는 시민의 수와 참여를 늘리고 이들의 활동을 뒷받침하는 데는 몇 가지 보완 혹은 더 적극적인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 (끝)
* 이 기사는 <프레시안>과 '한국에너지정보문화재단'이 함께 기획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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