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일상 속으로 다가오는 태양광,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태양광 설치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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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21-12-20 11:58 조회 2,817회 댓글 0건본문
- 정한교 기자
- 승인 2021.12.15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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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더스트리뉴스 정한교 기자] 앞으로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도시숲, 생활숲에도 태양광발전설비 설치가 가능해진다. 다만, 태양광발전설비 설치로 인해 추가적인 식생 및 자연환경 훼손이 발생하지 않도록 건축물(축사, 작물재배사 등 가설건축물 제외) 및 주차장에 한정해 설치가 가능하다.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지난 14일 국무회의에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도시자연공원구역의 탄소흡수효과를 높이기 위해 도시숲, 생활숲 등을 설치할 수 있고,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매수청구기준을 완화시킨다.
도시자연공원구역이란, 공원 일몰제로 실효되는 공원부지의 난개발 등을 방지하기 위해 지난 2005년 도입된 용도구역이다. 도시지역 안에서 식생이 양호한 산지에 지자체장이 도시·군관리 계획으로 지정한다. 2020년 12월 기준으로, 전국 234개소에 342㎢가 지정됐다.
국토부는 이번 개정안으로 태양광 설치뿐만 아니라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설치 가능한 시설에 도시숲, 생활숲과 그 안에 설치하는 시설을 허용하고, 세부기준을 마련했다.
현재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설치가 허용된 휴양림, 산림욕장 등과 달리, 「도시숲법」에 따른 도시숲, 생활숲은 주요 탄소흡수원으로의 역할에도 불구하고, 법적 근거가 불명확해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조성에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이다.
또한, 도시자연공원구역 및 도시공원 내 수목의 관리를 위한 진료 및 병해충 방제 시에도 행위허가·점용허가 등의 사전절차로 인해 적기 수목관리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국토부는 별도의 허가 없이 도시자연공원구역(도시공원 포함) 내 수목에 대한 진료, 병해충 방제 등의 관리행위가 가능토록 절차를 간소화했다.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보호도 강화한다. 지목이 ‘대지(垈地)’인 토지 소유자의 경우 공시지가와 상관없이, 토지소유자가 매수청구를 할 경우 지자체장이 해당 토지를 매수할 수 있도록 판정기준을 완화했다.
국토교통부 김복환 도시정책관은 “이번 개정으로 도시 탄소흡수원으로서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역할이 강화되고, 구역 내 토지주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도시자연공원구역 및 도시공원의 역할을 강화하고, 도시공원 내 생활 SOC 확충을 위한 「공원녹지법」 시행규칙 개정도 연내 마무리하는 등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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