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발전소 설치시 임대료 산출 기준 > 자료실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자료실

에너지전환 태양광발전소 설치시 임대료 산출 기준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21-08-25 12:59 조회 2,948회 댓글 0건

본문

[임대료 산출 참고]

 - 토지 지목 : 주차장 

- 대지위에 바로 태양광 올릴 경우

- 행안부 회계제도과 문의 결과

○ 재산평가액 산출 방식= 개별공시지가 × 건축부지면적(㎡)  × 옥상지수 (1층)
 

근거 :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별표 3) 

 ※ 토지의 주용도에 지장을 주지 않는 주차장 지붕 형태의 태양광발전시설 등의 경우도 적용가능

첨부파일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시민발전이종협동조합연합회

  • TEL: 070-4120-0704
  • ksolarcoops@gmail.com
  •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광덕산안길 20 3층 안산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
  • 회원 가입신청

Copyright©시민발전이종협동조합연합회.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