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태양광발전협회, 정부 FIT 개편에 뿔났다…일부 발전사업자는 신중론 > 자료실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자료실

기사 전국태양광발전협회, 정부 FIT 개편에 뿔났다…일부 발전사업자는 신중론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21-08-05 13:44 조회 2,327회 댓글 0건

본문

전국태양광발전협회, 정부 FIT 개편에 뿔났다…일부 발전사업자는 신중론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1.04.20 16:35   수정 2021.04.22 16:08:54 



KakaoTalk_20210420_141636109

▲전국태양광발전협회가 20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앞 분수광장에서 정부 에너지정책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에너지경제신문 이원희 기자] 신규 중소 태양광 발전사업자와 시공업체 중심 모임인 전국태양광발전협회(회장 홍기웅)가 소형태양광고정가격계약(FIT) 참여 횟수를 제한한 정부의 조치에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하지만 신재생에너지 공급 인증서(REC) 현물 거래시장에 참여한 일부 발전사업자는 정부의 제한 조치 이전 상황에서는 REC 가격 폭락을 막을 수 없을 수 없다고 보고 해당 정부의 조치에 찬성하거나 올해 상반기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RPS) 고정가격계약 발표까지 지켜봐야 한다는 신중론을 제기한다.

전태협은 20일 청와대 앞 분수광장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번 FIT 개정과 관련해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 사퇴를 요구했다.

협회는 FIT 참여 횟수를 제한한 이번 개정안이 대기업과 공기업에 밀리고 있는 중소태양광 시공업체의 일감을 더욱 감소시킨다고 주장했다. 그 결과 중소태양광 시공업체들이 도산 위기에 놓이게 됐다며 어려움을 호소하고 해당 개정안 철회를 요구했다. 또한 정부가 집적화단지에 태양광 사업 진행 시 해당 지역의 중소태양광 시공업체에게 도급을 주도록 하는 ‘대중소 태양광 상생 발전법’을 함께 제안했다.

FIT는 소형태양광 육성을 위해 정부가 일반인에게는 설비용량 30kW 미만 태양광을 농어촌민과 협동조합에는 100kW 미만에 참여 횟수 제한 없이 20년 전력구매계약을 맺어준 제도다. 하지만 정부는 FIT 참여 태양광이 많이 늘어나자 지난 12일 개정안을 발표해 참여 횟수를 일반인과 농어촌민은 3개로 협동조합은 5개로 제한했다.

협회는 또한 개정안이 충분한 경과기준을 보장해주지 않아 선의의 피해자가 생겼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협회는 중소발전업자를 위해서는 신재생에너지 전력판매 가격이 되는 계통한계가격(SMP)와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 가격 하락을 막기 위해 REC 최저가격제와 REC 유효기간 폐지 등을 제시했다.

홍기웅 전태협 회장은 "전국태양광발전사업자와 시공업체를 고사시키는 에너지정책을 규탄한다"며 "내년 20대 대통령 선거 때까지 강경하게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전태협의 주장에 일부 발전사업자들은 동의하지 않고 있다. 일부 발전사업자들 사이에서는 FIT 참여 횟수가 제한되면 시장에 추가로 참여하는 발전사업자들이 준다는 기류가 형성돼 있는 것으로 알려져있다.

FIT도 결국 REC를 구매해야 하는 발전사에 REC를 판매하는 제도이다. 신재생에너지 전력시장에 참여하는 발전사업자들이 줄면 시장에 REC 공급량이 줄어서 REC 가격이 상승할 수 있다. 특히 FIT는 정부가 소형태양광 육성을 위해 다른 전력시장에 비해 20% 가까이 높은 가격에 전력을 구매해왔다.

한 업계 관계자는 "FIT에 혜택이 많아 발전사업자들이 너무 많이 전력시장에 참여하면 결국 REC 공급이 늘어나 REC 가격 하락을 가져올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정부는 FIT를 축소하지만 이달 내 발표 예정인 상반기 RPS 고정가격계약을 늘리겠다고 한 바 있다. RPS 고정가격계약은 20년 계약으로 발전사업자들이 입찰경쟁을 통해 참여하는 제도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아직 상반기 RPS 고정가격계약이 발표가 남아있는데 산업부 관계자 사퇴까지 요구하는 건 지나친 대응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한편 전국시민발전협동조합연합회(회장 이창수)도 FIT 개정안에 반발하고 있다. 연합회는 지난 14일 성명서를 내고 정부의 FIT 개정안 철회를 요구한 바 있다. 




< 저작권자 ⓒ 에너지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대한민국 경제의 힘, 에너지경제> 







출처 : 에너지경제신문 (ekn.kr) https://www.ekn.k

원본기사 : https://www.ekn.kr/web/view.php?key=20210420010003958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시민발전이종협동조합연합회

  • TEL: 070-4120-0704
  • ksolarcoops@gmail.com
  •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광덕산안길 20 3층 안산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
  • 회원 가입신청

Copyright©시민발전이종협동조합연합회.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