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전환 전기사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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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20-04-08 05:53 조회 1,901회 댓글 0건본문
제1조(목적) 이 법은 전기사업에 관한 기본제도를 확립하고 전기사업의 경쟁과 새로운 기술 및 사업의 도입을 촉진함으로써 전기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전기사용자의 이익을 보호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 6.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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